치매치료관리비 36만원 지원 사업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진료비와 치매약제비를 연간 36만원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확인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