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치매치료관리비 36만원 지원 사업 신청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26.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진료비와 치매약제비를 연간 36만원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확인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4.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5.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신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치매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할멈이 치매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다행히 치매 치료관리비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치료받고 있어요. “할멈의 치매를 치료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다가 약국에 가서 치매치료약을 사 왔다. 약을 꾸준히 먹으면 치매가 좀 나아질 수 있다니 할멈에게 챙겨 먹여야 한다. 처음 할멈이 치매에 걸렸다는 걸 알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보건소에 들러서 어떤 방법이 없겠는지 물어보았더니 다행히 할멈은 보건소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있어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과 실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약도 타게 되어 이제 조금 안심이 된다. 내가 이렇게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일기를 열심히 써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 할멈을 열심히 보살펴야겠다. 할멈도 약을 먹으면서 더 심해지지 않고 조금씩 낫는 거 같아서 다행이다.

 

 

위의 글은 지원대상자의 이해를 돕고자 제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옮겨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치매치료와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연 36만원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과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