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및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년간 자기부담금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부담금 4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만기공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때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부금을 적립한 이후 계약취소, 청약철회,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 지급받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대상 - 계약취소와 청약철회 환급금 지급사유는 취소 및 철회 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합니다.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사유는 해지사유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2023.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