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년간 자기부담금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부담금 4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만기공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때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부금을 적립한 이후 계약취소, 청약철회,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 지급받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대상
- 계약취소와 청약철회 환급금 지급사유는 취소 및 철회 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합니다.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사유는 해지사유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대상
1.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한다.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합니다.
2.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합니다.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 중도해지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부담금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
기업사유 | 폐업, 도산 등 | 청년 | 청년 | 청년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 | |||
청년사유 | 청년 개인 사유 | 청년 | 기업 | 청년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
청년 | 청년 | 청년 |
정부지원금 환급금 지급기준
1. 환급금 지급원칙
- 환급금 정산 기준일까지 적립된 금액 이내에서 환급 (이자액 포함지급)
2.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누적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3.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4.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퇴사
-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에게 지급한다.
5. 부정수급 등의 중도해지
- 거짓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적립된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서 환수합니다. 단,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청년에게 행당기간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청년과 기업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청년 적립금은 청년에게, 기업 적립금은 기업에게 환급합니다.
- 가입기간은 청약승낙일로 부터 계약 종료일(정산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
기업사유 중도해지 |
1월~6월 | 6월~12월 | 12월~18월 | 18월~24월 | 2년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
|
공제부금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30 | 65 | 200 | 300 | 300 | |
환급금 비율 : 적립 회차별 실제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회차 이후) |
청년사유 중도해지 |
1월~6월 | 6월~12월 | 12월~18월 | 18월~24월 | 2년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
|
공제부금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
청년지원 | 30 | 35 | 35 | 50 | 50 | |
기업지원 | 30 | 35 | 35 | 50 | 50 | |
누적 | 60 | 130 | 200 | 300 | 400 | |
환급액 | - | - | 100 | 150 | 150 | |
환급금 비율 : 적립 회차별 실제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회차 이후)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금액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중도해지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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