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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및 환급금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3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년간 자기부담금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부담금 400만원, 정부지원금 400만원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만기공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이때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부금을 적립한 이후 계약취소, 청약철회,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 지급받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대상

- 계약취소와 청약철회 환급금 지급사유는 취소 및 철회 시까지 적립된 부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지급합니다.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사유는 해지사유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대상

1. 기업사유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한다.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합니다.

 

2. 청년사유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합니다.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중도해지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사유 폐업, 도산 등 청년 청년 청년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
청년사유 청년 개인 사유 청년 기업 청년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정부
기타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청년 청년 청년

 

청년내일 채움공제 환급금

 

정부지원금 환급금 지급기준

1. 환급금 지급원칙

- 환급금 정산 기준일까지 적립된 금액 이내에서 환급 (이자액 포함지급)

 

2. 기업사유로 중도해지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누적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3. 청년사유로 중도해지

-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4.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퇴사

-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에게 지급한다.

 

5. 부정수급 등의 중도해지

- 거짓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적립된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서 환수합니다. 단,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청년에게 행당기간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청년과 기업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청년 적립금은 청년에게, 기업 적립금은 기업에게 환급합니다.

- 가입기간은 청약승낙일로 부터 계약 종료일(정산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

기업사유
중도해지
1월~6월 6월~12월 12월~18월 18월~24월 2년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30 65 200 300 300
환급금 비율 : 적립 회차별 실제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회차 이후)

 

청년사유
중도해지
1월~6월 6월~12월 12월~18월 18월~24월 2년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청년지원 30 35 35 50 50
  기업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 - 100 150 150
환급금 비율 : 적립 회차별 실제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회차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금액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중도해지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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