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1년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초기에 혼란을 줄이고자 부여한 2년의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에 종료 2024년 5월 31일까지 재연장됩니다. 계도기간 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목 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핵심내용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계약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