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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5. 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1년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초기에 혼란을 줄이고자 부여한 2년의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에 종료  2024년 5월 31일까지 재연장됩니다. 계도기간 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목 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핵심내용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계약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및 동사무소 방문신고합니다.

    - 신고의무자는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이며 공동(임대인, 임차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입니다. 계도기간이 2024년 5월31일까지 1년이 연장   >> 변경 내용 보도자료 확인 바로가기(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pdf
    1.07MB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입니다.

    3. 다만,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1.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과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4. 단,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필수기재사항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임대차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임대료)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6. 임대인,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1.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서 작성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 미작성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 2번 서류와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장소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고합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2년(`21.6.1~`24.5.31)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2024년 5월 31일 2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해야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5월 31일 이전에 늦지 않게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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