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1인당 8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 1인당 8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는 저출산 관련 복지 정책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정책과 같습니다. 목 차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