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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1인당 80만원 지급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8. 29.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 1인당 80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하는 저출산 관련 복지 정책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정책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1인당 80만원 지급

목   차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동거 중인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존속 (동거 중인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자격 제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본인(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자녀 1명당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약 50만 원으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22년 귀속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녀 귀속 상방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자녀장려금

    2. 신청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맺음말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 중에서 일정 소득 미만인 가정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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