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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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동거중인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존속 (동거중인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2.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입니다.
3. 거주자(배우자)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4. 거주자(배우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30만원 |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녀 귀속 상방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맺음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 중에서 일정 소득 미만인 가정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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