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15만원 지원 사업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조기검진과 치매를 예방하고자 진단검사비 15만원, 감별검사비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확인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2.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