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했습니다.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은 가입대상입니다. 비과세 혜택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다.
청년유대형청약통장 혜택
1. 우대금리 혜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2. 비과세 혜택
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며,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내용
1. 금리 우대 지원 대상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합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 조건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까지 원금은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합니다.
3.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2.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