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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전세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20.

 

5천만원 전세보증금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지원합니다. 노후 불량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해당되는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1.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 무이자

3.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4. 대출기간 -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대출신청 - 2023년 4월 10일부터 가능

6.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5천만원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

1. 전세주택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신청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3. 소득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입니다.

 

4. 개인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5.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합니다.

 

6. 신청 및 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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