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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핵심총정리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6. 18.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과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한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그리고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또한, 청년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

목   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한눈에 살펴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 모집부터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ㅇ리(금) 9:00 ~ 18:00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 ('23. 5. 22.)
     - 만 18세 ~ 만 34세
     - 청년근로자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년소득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제외대상  - 신청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이력이 있는자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자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적립금 선택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2년 총적립금 480만원 720만원
    3년 총적립금 720만원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23. 5.22.)현재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2. 서울시 거주자

    3. 만 18세 ~ 만34세

    4. 현재 근로자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5.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6.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대상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1. 모집인원 : 총 10,000명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2023.6.12.(월) ~ 6.23.(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이메일접수 (동주민센터 담당자)

    4. 접수마감일

    - 방문 접수는 마감일 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

    -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메일함 도착분

    5.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상담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서류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주민등록초본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⑦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⑧ 임대차계약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추가서류는 해당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3. 심사내용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최종참여대상자 선발

    - 2023.10.13(금)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자격확인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 사업 확인 및 중복가입 가능사업 바로가기

     

     

    2. 청년통장 참가 자격확인

     

     

    3. 우리집 관할 주민센터 알아보기

     

     

     

    4.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바로보기

     

     

    참가자 의무상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학자금,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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