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과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한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그리고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또한, 청년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
희망두배 청년통장 한눈에 살펴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 모집부터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집인원 |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ㅇ리(금) 9:00 ~ 18:00 |
신청장소 |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 ('23. 5. 22.) - 만 18세 ~ 만 34세 - 청년근로자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년소득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제외대상 | - 신청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이력이 있는자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
신청서류 |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확인 서류 |
문의처 | -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자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적립금 선택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2년 총적립금 | 480만원 | 720만원 |
3년 총적립금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23. 5.22.)현재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2. 서울시 거주자
3. 만 18세 ~ 만34세
4. 현재 근로자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5.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6.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대상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1. 모집인원 : 총 10,000명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2023.6.12.(월) ~ 6.23.(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이메일접수 (동주민센터 담당자)
4. 접수마감일
- 방문 접수는 마감일 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
-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메일함 도착분
5.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상담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서류
필수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주민등록초본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⑦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 ⑧ 임대차계약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추가서류는 해당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3. 심사내용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최종참여대상자 선발
- 2023.10.13(금)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자격확인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 사업 확인 및 중복가입 가능사업 바로가기
2. 청년통장 참가 자격확인
3. 우리집 관할 주민센터 알아보기
4.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바로보기
참가자 의무상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학자금,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