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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26.

 

교육부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확인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모자가족 :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문의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또는 여성가족부 02-2100-6000에서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부모의 빈자리로 교육비 마저 부담이 될 때,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자녀가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업에 위기를 맞은 나상실군. 그런데 누군가 수업료를 대신 냈다? 나상실군을 도와준 키다리 아저씨는 과연 누구? “키다리 아저씨,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나상실군. 엄마는 열심히 일하셨지만 점점 생활은 어려워만 지고 급기야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나를 도와줄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업료 납부 마감이 다가올수록 초조하고 초라해진 나상실군. 그때 날아든 문자 메시지 ‘딩동~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셨습니다’ 나상실군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는 선생님께서 상실군의 엄마에게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신청을 권유했던 것!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교육비 지원 덕분에 나상실군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위의 글은 지원대상자의 이해를 돕고자 제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비스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옮겨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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