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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20.

 

중앙정부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부족했던 스타트업 회사는 지금 바로가기에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사업가입니다.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합니다.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 대출, 브랜드 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시설자금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으로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으로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됩니다.
 
2.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과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3. 창업자금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2.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 산업은 2억 원 이내입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4.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접수기한 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서울 및 지방 소재 04.17(월) 오전 10시 ~ 04.18(화) 오후 5시 추후 공지 예정
- 경기 및 인천 소재 04.19(수) 오전 10시 ~ 04.20(목) 오후 5시 추후 공지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5, 신청방법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온라인 접수와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면 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청년사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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