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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방법 핵심정리('23)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7.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기간이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방법 핵심정리('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약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급지급
신청시기  '23.8.22 ~ '23.8.21 (1년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오프라인(동사무소)
지원금지원  주소지 관할 지자체, 매월 25일 현금지급

 

 

지원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을 합니다.

 

주의사항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60%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60% 1,246,74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동사무소 방문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3.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입실서
 -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맺음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책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기간으로 마감일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원대상을 확인해보시고 바로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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