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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중도해지 취소방법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3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2년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공제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해 주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제사업입니다. 그러나 근무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과 추가정보는 아래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 미달로 공제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청년공제 가입자격이 신청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약철회 대상이 됩니다. 가입자격 미달 또는 가입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약취소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성립한 이후 계약 취소사유가 1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계약취소는 1개월 이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1개월 이후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근로조건, 기어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계약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가능 기한(1개월) 이후부터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기업의 중도해지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 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기업부담금을 만기일로부터 3 개월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일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경우

- 정보지원금 지급 도래일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를 미제출한 경우

-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2. 청년 근로자의 중도해지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 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 기타 청년 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청년내일 채움공제 중도해지

 

납입중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발생 사유와 상관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후 '청년의 근로 미제공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1. 납입중지사유

-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납입중지기간

- 합산하여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의무와 유아휴직 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소신청 및 처리

-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청약 누리집]에서 중도해지, 청약철회, 납입중지, 계약취소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고용센터는 청약철회 등의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종료일(환급금 정산 기준일)

1. 폐업, 부도, 해산은 폐업일

2. 휴업, 휴직, 권고사직 등은 퇴사일

3. 지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은 퇴사일

4. 3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은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날

5. 고용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체납 6개월이 된 날의 전날

6. 기업이 6개월 이상 공제 지원금 신청지연 미적립 6개월 된 날의 전날

7. 청년은 완납하였으나, 기업 임금체불 등으로 마지막 회차 미적립으로 청년이 환급금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전일이 됩니다.

8. 6회차 이상 기업 부담금 미납 시(만기일 3개월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는 6회차 미납 발생일(최초 미납 발생일)입니다.

9. 기타 기업사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 전일입니다.

10. 청년이 창업,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 시 퇴사일이 종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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