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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가입대상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2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여부를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처축계좌 지원대상

1.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입니다. (차상위 이하는 만 15∼39세 이하)

2. 근로‧사업소득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입니다.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입니다.

4.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차상위 이하는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5.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혜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사업소득 상한 범위 내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4,434,816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총지급 내역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지원

1.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지원

2.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3.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원 적립지원

4.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지원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5. 신청기간 2023년 5월 모집 예정입니다.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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