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일반 금융 및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게 자생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가 대상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성년자(만 19세)가 아닌 예술인인 입니다.
-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개인 신용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1. 생활안정자금
- 지원한도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으로 최고 7백만원, 긴급생활자금 최고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직전년도에 연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융자금리 : 2.5% (분기별 변동금리적용)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
- 대출조건 : 신용대출
2. 전세자금대출
- 지원한도 : 최고 1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융자금리 : 1.95%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 연장기간 : 연장 3회, 최장 8년 사용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세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에서 현장접수 지원합니다.
제한조건
- 미성년자(만 19새 미만)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이용)한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재단 서식)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 자녀수
- 예술인부부
- 청년예술인(만39세 이하)
- 장애예술인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상담 및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사업팀 콜센터 02-3668-0238에서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에게 자생적 생활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일반금융 및 서민 정책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