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재산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로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금융(예금, 대출, 보험, 증권)
2. 연금
3. 공제회
4. 자동차
5. 건축물
6. 토지
7. 세금(국제, 지방세)
신청방법 안내
1. 상속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2. 후견인
후견인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안내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방문신청
상속인 |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
상속재산관리인 |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2. 온라인 신청
상속인 |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 제1순위자가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 조회가 가능할까요?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가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주의사항
1.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합니다.
2.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출금 등이 제한됩니다.
3.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인 |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재산조회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 통보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결과 확인 |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
조회결과 확인방법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우편, 문자, 방문 수령)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4. 조회결과 문의처
금융 | 금융감독원 1332번 |
국세 | 국세청 126번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1355번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 시군구청 업무부서 |
상속 관련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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