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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재산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8. 3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재산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로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재산을 한 번에 신청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1. 금융(예금, 대출, 보험, 증권)

2. 연금

3. 공제회

4. 자동차

5. 건축물

6. 토지

7. 세금(국제, 지방세)

 

신청방법 안내

1. 상속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2. 후견인

후견인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신청기간 안내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 조회가 가능할까요?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가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의사항

1.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합니다.

2.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출금 등이 제한됩니다.

3.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신청서 접수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재산조회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결과 통보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결과 확인 신청인(문자, 우편, 방문 수령)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확인방법

 

1.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 처리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우편, 문자, 방문 수령)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4. 조회결과 문의처

금융 금융감독원 1332번
국세 국세청 126번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번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시군구청 업무부서
상속 관련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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