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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공고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24.

 

서울시에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지역별로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상반기 보조금 지급 내용

- 보급대수 : 총 8,816대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입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 보급공고 : 보급사업 공고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진행

- 보급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됩니다.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 등록순 보조금 지급됩니다.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확인 바로가기 ▶▶
수소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확인 바로가기 ▶▶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총족하는 전기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 운행이 가능한 차량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3.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4. 단,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입니다.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보조금 미지원 대상

1.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은 재지원제한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가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재지원제한기간 : 전기승용차 2년, 전기화물차 5년입니다.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입니다.

- 법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

- 외국인 :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18세 이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조건

- 지원신청서 제출 전에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신청서 내 작성)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단위: 만원/대)

구 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대형 최대 860 680 180
소 형 최대 733 580 153
초소형 정액 472 350 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 400
경형 정액 1,260 900 360
초소형 정액 825 550 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 2,000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인 가능합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지원합니다.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대형,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 소형,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승합 중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신청기간을 확인해서 늦지 않도록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확인은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지역별로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 신청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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