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지역별로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상반기 보조금 지급 내용
- 보급대수 : 총 8,816대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입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 보급공고 : 보급사업 공고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진행
- 보급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보급대수 소진 시 조기 마감 됩니다.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 등록순 보조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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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총족하는 전기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 운행이 가능한 차량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3.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4. 단,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입니다.
단,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보조금 미지원 대상
1.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은 재지원제한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가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재지원제한기간 : 전기승용차 2년, 전기화물차 5년입니다.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입니다.
- 법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
- 외국인 :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18세 이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시 필수조건
- 지원신청서 제출 전에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신청서 내 작성)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단위: 만원/대)
구 분 | 계 | 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 | 680 | 180 |
소 형 | 최대 733 | 580 | 153 | |
초소형 | 정액 472 | 350 | 122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 | 1,200 | 400 |
경형 | 정액 1,260 | 900 | 360 | |
초소형 | 정액 825 | 550 | 275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 | 5,000 | 2,000 |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지원합니다.
구 분 | 추가지원 | |
전기승용 | 중대형,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
초소형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
전기화물 | 소형,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
전기승합 | 중형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
신청기간을 확인해서 늦지 않도록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확인은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지역별로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을 서둘러 신청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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