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장님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자가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버팀목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해야하고 총6개월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 기준입니다.
- 고용장려금 지원 예시 :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에 3개월 이후인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구청)는 6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세부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이며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구청)에 접수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불인정하여 제외됩니다.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금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업종업태 확인 |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홍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기타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업종선정 |
상위3가지 서류 제출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첨부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건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접수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12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기업체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검토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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