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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28.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사장님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자가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버팀목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해야하고 총6개월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 기준입니다.

- 고용장려금 지원 예시 :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에 3개월 이후인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구청)는 6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7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세부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이며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구청)에 접수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불인정하여 제외됩니다.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 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금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가능, 업종업태 확인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홍택스 주된 업종 선정

 

기타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업종선정
상위3가지 서류 제출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첨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건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접수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12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기업체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검토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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