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신청 자격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월 현금으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의 출생 개월에 따라 지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서 부모급여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용
1. 만 0세 자녀는 매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만 1세 자녀는 매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0세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와 현금(18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
만 1세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
4.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소득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
1.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3.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시센터 및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 지원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자 급여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자 급여 제공 이후 대상자 관리 |
맺음말
부모급여 지원 신청 자격 및 혜택을 확인했습니다. 매월 현금으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만 0세부터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는 자격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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