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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월90만원 지원 신청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26.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최대 90만원6개월 동안 생계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확인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 소득 현금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I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2)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 15∼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28.4만원, 6개월)

 

신청방법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시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추가정보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국민취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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