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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 진단 핵심 정리 한눈에 보기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6. 1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목   차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1.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

    2.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

    3. 1유형 대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재산4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최대 40만원 지급)

    4. 2유형 대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월 284,000원 6개월 지급)

    5. 수급자 모의 산정 서비스 지원

    6.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Ⅰ유형 대상자

    제공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2. Ⅱ유형 대상자

    제공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월 최대 284,000원)

     

    2023년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3.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4. Ⅱ유형에 참여 할 수 없는 대상자

    1)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구단위 증명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위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서식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취업지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1.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1)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1)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2)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3)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5)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3.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 재참여 제한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방법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구직자의 취업성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모의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면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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