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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얼리버드관리자 2023. 4. 20.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까지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조건과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직업교육을 찾으신다면 지금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제는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1)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2) 추가지원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 예정가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은 아쉽지만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다만,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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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 통해 언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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